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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봉의 글로벌 레이더] AML 없이는 스테이블코인이 존재할 수 없다: 홍콩 사례의 시사점
블록미디어=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마련되어 실제 발행 인가심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해보자. 중요한 인가심사 항목이 여럿 있겠지만, 절대 놓쳐서는 안되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자금세탁방지 방안일 것이다. 디지털자산(가상자산)은 본질적으로 익명성 내지는 가명성을 갖고 있는데, 인가받은 거래소 내에서 투자자산으로서 거래되는 일반 가상자산에 비하여, 국경을 넘나들면서 ‘자금’과 유사하게 기능하는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이러한 자금세탁 우려가 더욱 높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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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스테이블코인이 대규모로 채택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AML/CFT 이행 방안에 대한 논의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특히, 2025년 4월에 있었던 FATF의 가상자산 연락그룹(“VACG”) 회의에서 일부 스테이블코인의 스마트 컨트랙트상 거래 동결 또는 차단 기능과 해당 스테이블코인의 거래를 사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 등이 논의된 것으로 보이는데, FATF는 2026년 1분기 중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표적 보고서를 발간하여 스테이블코인 관련 위험과 위험 완화 조치 방안을 제시할 예정임을 언급하고 있다. 위 FATF의 보고서가 스테이블코인의 AML 규제에 대한 거시적인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한다면, 이를 모두 포괄하면서 미시적인 방법론까지 고민한 결과물이 최근에 발표되었다. 바로 홍콩 통화감독청이 발간한 「인가받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이 준수하여야 하는 AML 라이드라인」이다. 2025년 8월 1일부터 곧바로 시행 중인 동 가이드라인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이 준수하여야 하는 촘촘한 지침을 내놓고 있다.
그 중 몇 가지 눈에 띄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이 전사적 차원의 AML/CFT 시스템을 수립하여야 함은 당연할 것이나, 홍콩 외 지역에 있는 지점 또는 자회사가 해외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관련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도 그룹 차원의 AML/CFT 시스템을 구축하여 해외 지사/자회사에도 동 가이드라인을 가능한 한 적용하고 그룹 내부 AML/CFT 관련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만약 현지법이 홍콩법과 다를 경우 양자 중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규제 차익을 방지한다.
고객확인의무(CDD: Customer Due Diligence)의 경우 발행인과 사업관계를 맺은 자(제3자 유통업체 등) 또는 단발적 거래 대상일 경우 사전적인 CDD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①사업관계를 신규로 맺는 경우, ②1회성 단발적 거래액이 8000홍콩달러 이상인 경우(여러 번에 걸쳐 수행되는 거래의 경우 하나의 거래로 간주하여 확인 절차 적용)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발행인의 영업모델상 비대면 방식으로만 고객 신원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공인된 디지털 ID(예: 정부 주도의 e-ID 등), 신원 도용 또는 위조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자체적인 기술 솔루션을 도입 등을 통해 정확성을 담보하도록 하고 있다.
고객의 지갑 관리에 따른 위험 통제방안도 마련되어 있는데, 특히 고객이 비수탁형 지갑(unhosted wallet)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주고받는 경우 외부에서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어려운 P2P 거래의 위험을 감안한 추가 지침(강화된 모니터링 실시 및 필요시 거래한도 부여 등)이 적용된다.
홍콩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규제 샌드박스를 처음 시작한 것이 2024년 3월, 즉 작년이다. 그 때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끝나지 않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홍콩은 샌드박스의 경험을 바탕으로 2025년 5월에는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통과시키고, 2025년 8월에는 실제 발행을 위한 AML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기에 이르렀다. 이제는 우리도 그간의 논의를 정리하고, 작은 규모로 제한적인 환경이라 하더라도 일단 시작하였으면 한다.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2009)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2009)
·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2012)
· 미국 컬럼비아 법학대학원 법학석사 수료(2017)
· 금융감독원 디지털 금융혁신국(2022-2024)
·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2024)
김효봉 변호사는 10년 이상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디지털금융 및 디지털자산 분야의 규제와 시장 실무에 모두 정통한 전문가다. 특히 금감원 재직 당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및 하위 규정의 제정 지원,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상장 관련 자율규제 마련 지원 등 규제 체계 구축에 주력해 왔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재는 법무법인 태평양(BKL)에서 블록체인, 토큰증권, 금융회사 인허가, 자금세탁방지 등 디지털자산 및 디지털금융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