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미니FX 창립자, 3035억 원 배상 판결로 사기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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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미니FX 창립자, 3035억 원 배상 판결로 사기 혐의 인정

블록미디어 이승주 기자

디지털자산(가상자산) 플랫폼 에미니FX의 창업자 에디 알렉산드르가 가짜 인공지능(AI) 거래소 사기 사건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며 2억2800만달러(약 3035억원)을 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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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현지시각)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알렉산드르는 이와 관련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2년에 걸친 법적 공방의 종지부를 찍게 됐다.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피해자 보상을 위해 투자금 환급을 명령했다. 별도로 1500만달러(약 208억원) 벌금도 부과했다. 다만 환급금이 벌금에 포함되며, 미지급 시 추가 형사 책임이 발생한다.

앞서 알렉산드르는 AI를 이용해 투자 수익을 두 배로 늘릴 수 있다며 뉴욕 이민자를 속인 혐의를 받는다. 에미니FX는 외환과 디지털자산을 거래하는 중앙화거래소(CEX)로 포장됐지만, 실제로는 신규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였다.

그는 “첨단 AI프로토콜이 투자 수익을 두 배로 불려준다”고 홍보했지만, 기술에는 실체가 없었고 투자금은 생활비와 다른 투자 등에 사용됐다. 이 과정에서 4900만달러(약 678억원)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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